‘영업 제한’ 자영업 70만명, 증빙 없이 100만원 받는다

김은성 기자

이달 15일 이전 개업한 경우

정부, 27일부터 방역지원금

기존 손실보상금과는 별개

영업 제한 없는 여행업 등은

매출 감소 판단해 추후 지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가 다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70만명은 오는 27일부터 ‘서류 증빙 없이’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받는다. 여행·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는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해 지원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세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방역지원금은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 또는 10시)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지원 대상은 이달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이들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곳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서류 증빙 없이 27일부터 즉시 1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올해 11월이나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을 경우 지원받는다. 앞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된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다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내년 1월6일에 100만원이 지급된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400만원)까지만 지원한다. 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할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들에게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2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첫 이틀(27~28일)은 홀짝제가 운영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만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가능하다.

최근 개업해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 확인 또는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 사업체 운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는 내년 1월 중순에 별도 안내 후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는 27일부터 운영하고,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르면 오는 29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도 접수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의 소상공인은 QR코드 확인단말기 등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29일 별도 사이트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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