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시설에서 일반제품 생산해도 ‘세액 공제’

반기웅 기자

‘3년+α’까지 전체 생산량의 50% 미달 땐 뱉어내야

정부는 6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세액 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의 세부 범위를 정했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 총 34개다. 반도체 분야는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전반적인 부문에 걸쳐 있다. 배터리 분야는 고성능 리튬 2차전지의 부품·소재, 백신 분야는 치료·예방용 백신 후보 물질과 관련된 기술이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 를 받는다. 연구·개발비에는 연구원 인건비와 재료비 등이 포함되며 지난해 7월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세액공제 대상이다.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등이다. 예년 대비 늘어난 투자액에 대한 4% 추가 공제를 합치면 10~20%를 공제해준다. 투자세액공제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장치’에 한해 적용된다. 토지나 건물, 차량 등은 제외된다.

일반 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시설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예컨대 국가전략기술제품인 16나노미터 이하급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위해 투자한 설비에서 17나노미터 이상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일반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동 초기 병행생산이 불가피한 업계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혜택만 챙기는 ‘얌체’ 기업을 솎아내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일반 제품 생산을 병행하는 시설은 투자 후 3개 과세연도(3년+α)까지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50%에 미달하면 공제세액(이자 상당액 포함)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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