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준 세분화…월 500만원 고임금 노동자 제외

이창준 기자

29개 업종·10단계 소득계산…제조업·음식점 등 조정률 인하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 ‘연 20만원→30만원’ 확대

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임금 노동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한 집에 경차 한 대를 소유한 운전자는 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연간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시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업종별 조정률은 기존 26개 업종·6단계에서 29개 업종·10단계로 세분화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세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한다.

이 중 사업소득은 사업으로 인한 총 수입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산출하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률 단계가 세분화되면서 일부 업종의 조정률도 재설정됐다. 농·임·어업과 소매업은 기존 30%에서 25%로, 제조업과 음식점업은 45%에서 40%로 낮춰지는 등 총 10개 업종의 조정률은 인하됐다. 반면 고급·유흥주점업은 음식점업과 분리돼 조정률이 45%에서 55%로 상향됐으며 금융업도 기존 금융 및 보험업에서 분리돼 조정률이 60%에서 70%로 인상됐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월평균 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 노동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정부는 단독가구 기준 연간 총 급여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총 급여액을 계산할 때 월급을 연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 연간 급여 합계액으로만 계산해 고소득 노동자도 연중에 직장을 얻을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되고 농업용 배추망과 구명뗏목 등 일부 농어업용 기자재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 난임시술과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정의도 개정안에 추가했다. 난임시술비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비용,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의료적 관리 및 질환 치료 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로 규정됐다.


Today`s HOT
인도 스리 파르타샤 전차 축제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이·팔 맞불 시위 틸라피아로 육수 만드는 브라질 주민들 아르메니아 국경 획정 반대 시위
파리 뇌 연구소 앞 동물실험 반대 시위 이란 유명 래퍼 사형선고 반대 시위
뉴올리언스 재즈 페스티벌 개막 올림픽 성화 범선 타고 프랑스로 출발
친팔레스타인 시위 하는 에모리대 학생들 러시아 전승기념일 리허설 행진 연방대법원 앞 트럼프 비난 시위 보랏빛 꽃향기~ 일본 등나무 축제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