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중과 안 한다

안광호 기자

기재부, 세법 시행령 내달 공포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택을 물려받아도 최대 3년간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경차 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가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고, 난임 시술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21개)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 조치를 담았다. 개정안은 입법예고(7~20일)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9~15일 사이 공포될 예정이다.

상속주택의 경우 올해부터 종부세를 부과할 때 수도권 등 주택은 2년간, 그 외 지방의 주택은 3년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기간 내에만 상속주택을 처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용 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 예정 주택 등은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 주택에 포함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상속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지만 시장에 불로소득 환수와 보유세 강화 기조의 후퇴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가구 1경차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개소세 환급 한도도 연간 30만원으로 늘었다. 한도 상향은 5년 만으로, 올해 경차 연료 환급분부터 적용된다. 시험관 시술 등 난임 시술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0%로 확대되고,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치료비는 20% 세액공제를 받는다.

국세를 연체했을 때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율은 현행 하루 0.025%에서 하루 0.022%로 낮아진다. 납세자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탁주·맥주에 대한 종량세율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5%)을 반영해 상향된다. 맥주에 붙는 세금은 ℓ당 855.2원으로 지난해 대비 20.8원 오르고, 탁주는 ℓ당 1.0원 올라 42.9원이 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25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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