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지원금 환수 대상 3802명
자진 반납 대상이 1921명 ‘절반’
경제적 부담 커 반납자 11%뿐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받은 돈(오지급금)을 손실보전금에서 상계하지 못하고 자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심사를 통과해 지원금까지 받은 소상공인이 갑자기 돈을 토해내야 하는 부담이 생긴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 착오로 소상공인이 반납해야 할 환수금액은 56억원이 넘는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1·2차 방역지원금 환수대상 3802명 중 자진 반납 대상은 1921명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작년 12월(100만원)과 올해 2월(300만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
방역지원금 오지급 환수대상은 ‘상계대상’과 ‘자진반납 대상’으로 나뉜다. 환수대상이 올해 5월부터 시작된 손실보전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상계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받은 손실보전금에서 방역지원금 오지급금 만큼 빼고 지급하는 식으로 환수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반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는 자진반납 대상으로 분류돼 대출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 반납해야 한다. 소진공 자료에 따르면 환수대상 중 상계대상은 1881명, 자진 반납 대상은 1921명으로 집계돼 절반(50.5%) 이상이 자진반납 대상이었다.
자진반납 대상의 43.5%인 836명은 1·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해 환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모두 받은 이들은 4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들의 환수금액 규모는 총 56억2500만원에 달한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진 반납에 나서는 소상공인이 적어 중기부와 소진공도 환수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수 통지가 이뤄진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오지급금을 반납한 소상공인은 229명으로 11%에 불과했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손실보전금 지급이 모두 끝난 후 구체적인 환수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소상공인 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가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탁상행정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연착륙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