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룡씨는 학창 시절부터 코딩이나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지만 보다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했던 터라 코딩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회사에 취업한 후 취미로만 꾸준히 코딩을 해오고 있다. 취미라고는 해도 전문가 수준의 코딩 실력을 보유한 그는 예전부터 가끔 주변 부탁을 받고 일을 해주곤 했는데 최근 부쩍 그를 찾는 곳이 많아졌고 때론 월급보다 더 큰 금액의 보수를 받는 때도 있게 됐다.
흔히들 말하는 ‘부캐’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 간혹 대가를 지급할 회사들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를 물어왔고 그때마다 그냥 대충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하곤 했다. 그러던 중 문득 두 소득의 차이가 궁금해진 맹룡씨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하였다.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타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양도소득세에 속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법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과 좀 더 직관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동일한 행위로 인한 소득이지만 사업소득이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인 것에 반해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세율 등을 비롯하여 과세 방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율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사업소득은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3.3%의 세금이 차감되며 기타소득의 경우는 22%의 세금이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업소득은 총액의 3.3%를 차감하는 것이나 기타소득은 법정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차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소득인 지급액의 20% 상당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차감해 결과적으로는 지급액의 4.4%를 차감한 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모든 기타소득은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 또한 과세소득이므로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한 지출 중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나 세법에 열거한 특정 기타소득들은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 일정 비율의 경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적 용역을 통한 기타소득은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줍니다. 권리금이나 상표권의 양도나 특정 권리의 대여에 따른 기타소득은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위약금 소득이나 알선 수수료, 복권 등 각종 당첨금 등은 직접 소요된 경비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세금 신고 시 차이는 없는 건가요.
“사업소득은 무조건 타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은 소득을 받을 때 세금 차감으로 모든 의무가 종료돼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는 소득과, 사업소득처럼 종합과세로 무조건 신고하거나 둘 중 선택할 수 있는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소득 수령 시 차감으로 모든 과세가 종료되는 대표적인 기타소득으로는 복권 등 당첨 소득과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습니다. 뇌물, 알선수재 등에 의한 금품 등은 무조건 종합과세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의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 신고 의무가 있고 이하인 경우엔 별도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중 선택해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