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적 용역일 땐 80%·각종 당첨금은 직접 경비만 인정

권태우 세무사
권태우 세무사

권태우 세무사

맹룡씨는 학창 시절부터 코딩이나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지만 보다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했던 터라 코딩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회사에 취업한 후 취미로만 꾸준히 코딩을 해오고 있다. 취미라고는 해도 전문가 수준의 코딩 실력을 보유한 그는 예전부터 가끔 주변 부탁을 받고 일을 해주곤 했는데 최근 부쩍 그를 찾는 곳이 많아졌고 때론 월급보다 더 큰 금액의 보수를 받는 때도 있게 됐다.

흔히들 말하는 ‘부캐’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 간혹 대가를 지급할 회사들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를 물어왔고 그때마다 그냥 대충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하곤 했다. 그러던 중 문득 두 소득의 차이가 궁금해진 맹룡씨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하였다.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타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양도소득세에 속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법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과 좀 더 직관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동일한 행위로 인한 소득이지만 사업소득이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인 것에 반해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세율 등을 비롯하여 과세 방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율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사업소득은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3.3%의 세금이 차감되며 기타소득의 경우는 22%의 세금이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업소득은 총액의 3.3%를 차감하는 것이나 기타소득은 법정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차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소득인 지급액의 20% 상당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차감해 결과적으로는 지급액의 4.4%를 차감한 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모든 기타소득은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 또한 과세소득이므로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한 지출 중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나 세법에 열거한 특정 기타소득들은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 일정 비율의 경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적 용역을 통한 기타소득은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줍니다. 권리금이나 상표권의 양도나 특정 권리의 대여에 따른 기타소득은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위약금 소득이나 알선 수수료, 복권 등 각종 당첨금 등은 직접 소요된 경비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세금 신고 시 차이는 없는 건가요.

“사업소득은 무조건 타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은 소득을 받을 때 세금 차감으로 모든 의무가 종료돼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는 소득과, 사업소득처럼 종합과세로 무조건 신고하거나 둘 중 선택할 수 있는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소득 수령 시 차감으로 모든 과세가 종료되는 대표적인 기타소득으로는 복권 등 당첨 소득과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습니다. 뇌물, 알선수재 등에 의한 금품 등은 무조건 종합과세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의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 신고 의무가 있고 이하인 경우엔 별도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중 선택해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Today`s HOT
불타는 해리포터 성 체감 50도, 필리핀 덮친 폭염 페루 버스 계곡 아래로 추락 토네이도로 쑥대밭된 오클라호마 마을
보랏빛 꽃향기~ 일본 등나무 축제 시위대 향해 페퍼 스프레이 뿌리는 경관들
올림픽 성화 범선 타고 프랑스로 출발 인도 스리 파르타샤 전차 축제
이란 유명 래퍼 사형선고 반대 시위 아르메니아 국경 획정 반대 시위 틸라피아로 육수 만드는 브라질 주민들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이·팔 맞불 시위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