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것들

다회용컵 이용시 최대 7만원 탄소중립포인트…노후경유차 폐지지원 4등급으로 확대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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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일부터 공동주택의 주·야간 층간소음 기준이 4데시벨씩 강화된다. 3월28일부터 정부 지정을 받은 OTT 사업자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실시할 수 있게된다. 한반도를 지나는 태풍정보가 3시간 단위로 보다 상세하게 제공되고, 다회용컵·텀블러 사용 등을 통해 연간 최대 7만 포인트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은 종전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다회용컵 사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등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대상과 포인트 규모가 확대된다.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폰을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플랫폼을 통해 반납하면 건당 10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회당 300원씩, 연간 최대 7만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기존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과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로 확대된다. 해당 차량들의 경우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해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량의 조기폐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8.4%, 온실가스의 약 4.8%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월 28일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받은 OTT 사업자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최장 14일까지 걸렸던 등급분류 시간이 사라지게 된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치가 시행된다. 3월28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 구매 예산 확보 등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 충격 소음은 1월2일부터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된다. 다만 2005년 6월30일 이전에 사업승인된 노후공동주택의 경우 2024년 12월31일까지는 이보다 5dB씩 기준이 완화되고, 2025년 1월1일부터는 2dB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실질적인 폭염 피해를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폭염정보 제공을 위해 체감 온도 기반의 폭염특보가 5월15일부터 정식운영된다.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태풍정보를 통해 3시간 간격으로 상세하게 태풍 예상 위치, 강도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된 태풍정보는 6월부터 ‘날씨누리’(웹·모바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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