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것들

농촌 일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행…동물병원 수술비 고지

반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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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올해부터 농번기에 필요한 일손을 일 단위로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가 도입된다. 동물병원은 동물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진료비용을 동물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한다.

■농림·수산·식품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이 농지를 최장 30년 임대하고 임대 완료 후 농지 소유권을 갖는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도입된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와 원리금을 완납하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금융부담도 완화된다. 후계농자금 지원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금리는 기존2%에서 1.5%로 내린다. 상환기간은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한다.

논에 밀, 보리,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조치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귀리·시설 봄감자·양상추가 추가돼 보험대상 품목이 전체 70개로 늘어난다.

농번기에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시행된다. 그간 농가에서 3~5개월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직접 고용·관리한다. 농가는 필요한 시기에 해당 시·군 또는 농협을 통해 인력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농협)에서 개소당 50명 내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할 예정이다.

새벽배송 농산물에 대한 신속검사 체계가 새로 도입된다. 새벽배송 농산물을 물류센터에서 수거해 당일 검사 결과까지 확인해 부적합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우유 및 유제품의 주원료인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어 각기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도 시행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동물 진료비용와 사전고지가 의무화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수술과 같은 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해양보호생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한다. 오는 4월 19일부터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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