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재고 20억어치 직원에 ‘강매’…신일전자 1000만원 과징금

반기웅 기자

대표 특별지시·실적 공개

월급에서 일방 공제하기도

신일전자 사옥. 신일전자 홈페이지

신일전자 사옥. 신일전자 홈페이지

가전제품 제조사인 신일전자가 자사 임직원을 상대로 재고품을 강매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자사 제품 강제 구매를 통해 약 19억6000만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신일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일전자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판매 부진으로 재고 처리가 필요한 카페트 매트, 제습기, 연수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 자사 제품을 사원들에게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요했다.

재고가 쌓인 카페트 매트는 모든 임직원에게 개인별 판매 목표를 할당해 처분했다. 개인 출고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판매를 강요했고, 대표이사 특별지시로 판매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독촉했다. 제습기 역시 임직원에게 할당량을 정해 판매를 강요하는 한편 직접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판매실적을 매주 전 직원에게 공지하고,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강제 판매와 페널티 부과를 예고했다. 일부 부서는 판매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했다.

판매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직원 월급에서 빼내기도 했다. 2017년 신일전자는 판매가 9만원 정도의 자사 연수기를 임직원 1인당 1대씩 강제 할당하고, 다음달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해 판매했다. 2020년에는 듀얼 자동 칫솔 5대 가격인 39만원 가량을 미구매 직원의 성과급에서 강제로 공제해 재고를 처분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가격·품질과 같은 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서지 않고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의 구매 의사와 관계 없이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자가 자사 임직원에게 상품 등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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