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7개의 세제 입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주요 입법안은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상반기 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금투세 폐지 등 7개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 수를 확보한 야당은 증세를 통한 복지 지출 확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세제 지원 확대와 세금 감면 등 감세 내용이 주를 이룬 해당 입법안들이 국회 벽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중에서도 금투세 폐지안이 주요 쟁점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민생토론회 등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여야 합의를 거쳐 시행키로 한 제도를 일방적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제도를 폐지하면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부과하려던 세금을 부과하지 못해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만성적인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에 따라 내년도 세수입이 약 1조50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되는 점도 당정 입장에선 부담 요소다.
이밖에도 임투 연장과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1조6000억원,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및 노후차 개소세 한시감면 조치 등으로 314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부·여당이 야당을 설득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