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회 앞두고 금투세 폐지 등 감세 법안 발의됐지만···통과는 ‘미지수’

이창준 기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7개의 세제 입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주요 입법안은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상반기 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금투세 폐지 등 7개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 수를 확보한 야당은 증세를 통한 복지 지출 확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세제 지원 확대와 세금 감면 등 감세 내용이 주를 이룬 해당 입법안들이 국회 벽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중에서도 금투세 폐지안이 주요 쟁점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민생토론회 등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여야 합의를 거쳐 시행키로 한 제도를 일방적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제도를 폐지하면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부과하려던 세금을 부과하지 못해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만성적인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에 따라 내년도 세수입이 약 1조50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되는 점도 당정 입장에선 부담 요소다.

이밖에도 임투 연장과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1조6000억원,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및 노후차 개소세 한시감면 조치 등으로 314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부·여당이 야당을 설득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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