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금고, 개별 금고 단독 ‘PF 대출’ 금지된다

박용필 기자
새마을금고 중앙회

새마을금고 중앙회

개별 새마을 금고가 독자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참여와 심사 하에서만 가능해진다. 리스크가 높은 대체 투자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투자와 심사에 참여해야 한다.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담보 없이 사업 성과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 ‘PF 대출’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이 때문에 건설 경기가 침체하면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행안부는 대출 대상 사업의 사업성 평가에 중앙회가 참여해 보다 엄격하게 심사가 이뤄지게 하고, 투자에도 중앙회가 참여하게 해 개별 금고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또 2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 역시 중앙회가 반드시 참여·심사토록 할 방침이다. 공동대출은 개별 금고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대출을 여러 금고가 같이 돈을 대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주로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대해 이뤄진다.

행안부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 대출과 공동대출에 대해 공사 지연 및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해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했다.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 대출의 비중을 금고 자산 건정성 지표에 실시간으로 반영한다는 취지다.

대체투자에 대한 심사 역시 강화되고, 규모도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대체투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상품이 아닌 부동산이나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윤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 그러나 그간은 투자 운용 부서에서 투자 적정성 심사를 하는 ‘셀프 심사’가 이뤄지면서 부실이 발생하곤 했다.

행안부는 기존에 700억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가 앞으로 300억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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