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신한은행도 ELS 자율배상 확정…하나은행 첫 배상 사례 나와

임지선 기자
홍콩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서 내년 상반기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해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지수 ELS 피해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서 내년 상반기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해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지수 ELS 피해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2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투자자들의 손실을 자율 배상하기로 확정했다. 하나은행에선 투자자와 합의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모두 전문가들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앞으로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고객들에게 배상내용, 절차 등을 안내하고 배상 비율 협의가 완료된 사례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홍콩H지수 ELS 자율 배상을 결정한 은행은 하나·우리·NH농협·SC제일·씨티은행을 포함해 모두 7개로 늘었다.

이날 하나은행에서는 배상금 지급을 완료한 첫 사례가 나왔다. 하나은행은 “일부 투자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은행권 최초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졌다”면서 “앞으로도 손실 확정된 투자자들의 배상비율을 빠르게 확정해 신속히 배상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손실이 확정된 2021년 1∼7월 판매분(2024년 1∼7월 만기 도래분)을 중심으로 손실·배상 규모를 따지면 이들 은행의 배상 규모는 최소 약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의 경우 최대 1조원가량의 충당금을 쌓을 수 있다.

이들 은행은 대부분 배상 추정액을 올해 1분기 대차대조표상 충당부채, 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 항목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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