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널뛰기는 “위법”···“어느 지자체가 맘 놓고 사업하겠나”

박용필 기자
2023회계연도 불용 현황. 출처: ‘2023회계연도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불용 현황. 출처: ‘2023회계연도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기획재정부)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에 지급된 교부세와 교부금도 18조원 가량 줄었다. 세수 감소 예상치를 근거로 정부가 교부세를 즉시 줄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교부세 예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던 지자체들은 대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이는 위법 소지가 있는 조치로, 지방재정 집행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교부세는 당초 예산안대로 지급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3년도 국가결산안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자치단체에 지급된 지방교부세와 지역 교육청에 지급된 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예산안보다 18조6000억원 가량 적었다.

이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국세수입이 예상치보다 덜 걷힐 것이라고 재추계를 하면서 교부세를 즉각적으로 감액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국세 수입의 40%를 떼어 내 지자체(지방교부세)와 지역 교육청(교육재정교부금)에 월별로 분배한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해 9월엔 국세 수입이 59조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가 두 달 뒤 56조원으로 감소분을 재추계 하는 등 혼선이 컸다. 이로 인해 당초 교부세 예산안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던 지자체들은 사업을 축소·포기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끌어오는 등 혼란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교부세를 즉시 깎을 필요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5년까지 감액분 정산을 유예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해도 일단 2023년도에는 당초 예산안대로 교부세를 지급하고 2년 뒤 이를 정산했다면,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사업을 축소·포기하거나 기금을 깰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교부세법은 세수감소를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즉각 줄이는 경우 국회에서 추경을 거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재부는 자체적으로 2번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을 뿐 추경을 통한 국회 동의를 얻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지난해 말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는 위법 논란에 대해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교부금은 관계법(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교부금법, 국가재정법)에 따른 것”이라며 “2013년에도 국세수입이 8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자 당해년도에 지방교부세 5000억원을 불용(지출하지 않음) 처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13년도 사례는 국회 추경을 통해 감액된 사례”라며 ”이번에는 국회 추경조차 거치지 않아 교부세를 감액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교부세가 수시로 변동될 경우 지자체는 안정적인 사업 집행을 할 수가 없다”라며 “교부세가 갑자기 줄어들 것에 대비해 사업비를 부풀려서 편성한 뒤 정작 집행은 소극적으로 하고, 남는 돈을 최대한 많이 쌓아두려는 지자체들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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