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코인노래방서도 온누리상품권 이용 가능”

정유미 기자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이나 애견병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71개 개선 과제가 담겼다.

대표적으로 사업화 단계에서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한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램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로고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UN R148)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국내에서도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포배양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행법상 동물실험에 해당하는 세포 채취의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관련 산업 육성과 동물복지 증진 간 조화를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성장 단계에서는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인증 및 환경 규제를 개선한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내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허용된다.

해당 업종들이 특별히 유해한 업종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올해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환경부는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은 화장지 재질이 동일하더라도 길이나 너비가 다른 경우 다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인증 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를 경우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또 이달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에 폐쇄회로(CC)TV를 납품할 때는 검사항목을 간소화해 ‘보안기능 확인서’만 발급받으면 된다. 지난해 3월 보안성능 품질인증이 의무화됐으나 심사기관이 한 곳뿐이어서 인증 심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된 점을 고려했다.

식품공장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담도 완화된다. 식품 제조 가공업은 다른 업종보다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 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분말식품 제조, 커피 원두 가공 등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 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은 일반공장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상반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출 관련 행정 절차를 개선한다. 유럽연합(EU)에 수산물 수출 시 불법 어획이 아니라는 어획증명서가 필요한데 해수부에 등록된 수출업체는 수산물 구입 전이라도 직접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7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폐업과 재기 단계에서는 과도한 폐업 신고 기간과 절차를 합리화한다.

일반적으로 폐업을 원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각 법률에 폐업 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소상공인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7개 업종의 폐업 신고 기한이 30일로 연장된다.

중기부는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된 세부 개선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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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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