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결혼식 등 불가피 사유 있을 땐 ‘일시적 예외’ 신용대출 한도 완화
잔금대출은 차질 없도록 당부…금융위, 오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전세 관련 대출을 올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용대출 한도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10월 가계부채 당정협의’를 한 뒤 기자들에게 “당정은 금리 인상, 미국 테이퍼링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시 취약계층 중심으로 부실 발생 등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며 “다만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세대출은 4분기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고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당부했다”며 “잔금대출은 금융당국이 금년 중 입주사업장을 세심하게 점검해 잔금 애로가 없도록 관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리 시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불가피한 자금 수요가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실수요자의 긴급 수요에 대해선 소득 범위를 넘어 일시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현 60%에서 은행과 동일한 40%로 낮추는 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가 실물경제 대비 규모나 증가 속도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고 금융 불균형 심화로 우리 경제의 최대 잠재 요인이 되지 않나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26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