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은?…사용액 아닌 한도액 기준

박효재 기자

주요 내용 Q&A

분양 잔금 대출은 공고일 기준
별도 재원으로 상환하면 제외
카드론도 ‘DSR 50%’ 한도로

정부가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시행하고, 풍선효과로 급증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 DSR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대출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신청분을 포함한 모든 가계부채 액수가 2억원을 넘어서면 규제 대상이 된다.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이 기준이다.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예정금액만큼은 총대출액 계산 시 제외된다.”

- 이미 받은 총대출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DSR 40%를 넘어서는 대출을 상환해야 하나.

“대출 관련 규제 신설 시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 규제 방식이 적용된다.”

- 규제 시행 전 2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시행일 이후 해당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되나.

“제도 시행 이후 기존 대출을 만기 연장하는 경우에는 총액이 2억원을 넘더라도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겼는데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새로 신청할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나.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해당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 합이 2억을 초과하면 규제 적용대상이 된다. 향후 추가대출 신청 시 DSR이 40%를 넘어섰거나, 추가대출로 DSR이 40%를 초과하게 되면 대출을 더 받기 어렵다. 다만 소득 외 다른 재원으로 상환이 가능한 경우, 서민금융상품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이라면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DSR 2단계 규제 시행 전 분양받은 사람들도 잔금대출 취급 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규제 대상이 되나.

“잔금대출은 규제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해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

- DSR 규제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드론도 포함됐다.

“그동안 저소득·저신용자의 신용위축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제외했지만, 최근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카드론이 부채부실을 대규모로 키울 위험성이 있어 포함됐다. 다중채무자 카드론은 잔액기준 24조8000억원으로 2019년 말 대비 15.2% 상승했다.”

- 카드론을 차주단위 DSR에 포함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나 줄어드나.

“카드론에 대한 차주단위 DSR 적용 시 산정 만기는 실제 대출계약서상의 ‘약정 만기’를 기준으로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4000만원인 차주가 카드론 800만원(연리 13%, 만기 2년, 원금 균등 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1억8000만원, 신용대출이 2500만원이 있다고 하면 DSR 50% 이내인 636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 최근 강화된 은행권 전세대출 심사규정은 내년에도 유지되나.

“최근 은행권이 결정한 강화된 전세대출 심사기준은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을 선별해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중단 없이 공급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취한 조치다. 원칙적으로 해당 심사기준들은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금년 말까지 적용한다. 다만 내년도 전세대출 취급상황 등을 보면서 심사강화 등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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