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유명 골프채 밀수해 ‘정품’으로 속여 판 30대 밀수업자

박준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압수한 짝퉁 골프채.|인천세관 제공

인천본부세관이 압수한 짝퉁 골프채.|인천세관 제공

중국산 짝퉁 유명 골프채를 국내로 밀수한 뒤 정품으로 속여 판 30대 밀수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년간 중국산 짝퉁 골프채 764세트(시가 17억9000만원)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 골프채를 정품 가격의 20∼25%에 산 뒤 국내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는 정품의 50∼65% 가격으로 판매해 3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조사 결과, A씨는 짝퉁 골프채를 인천항을 통해 들여오면서 등산용 스틱이나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위장 신고하고, 가족과 지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이용해 세관의 검사를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짝퉁 골프채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에서 ‘골프붐’이 일었을 때 초보 골퍼들이 선호한 혼마와 마루망 등 유명 브랜드의 특정 모델을 도용한 것이다. 초보용 골프채는 아이언세트와 드라이버를 포함해 300~400만원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인천항 해상특송화물을 통한 위조상품 밀수입 등 불법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강화해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A씨도 중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속아 5억원의 재산피해와 함께 사기 혐의로 소송에 연루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은 자사에서 구입한 상품이 짝퉁일 경우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공지를 하는 등 신뢰할 수 있어 A씨는 정품으로 알고 골프채를 수입했다”며 “A씨도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 등을 사기와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해 현재 경찰이 국제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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