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은마+마래푸' 사례, 국내 단 2건뿐

송진식 기자

일부 언론, 극소수 사례로 ‘폭탄론’ 제기

소병훈 의원 “정확한 사실관계 보도 필요”

국세청의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 후 일각에서 “종부세 폭탄”이라며 사례로 거론한 일명 ‘은마+마래푸’ 동시 소유자는 국내 총 2세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성남 방향 아파트단지. 김기남 기자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성남 방향 아파트단지. 김기남 기자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 공시가 17억200만원)와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84㎡·공시가 12억6300만원)를 각각 1채 이상씩 소유한 가구는 총 2세대였다.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 94만7000명을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일부 언론 등은 “은마와 마래푸를 1채씩 보유한 2주택자는 약 60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한다”며 ‘종부세 폭탄론’을 제기한 바있다.

국토부 집계를 보면 은마와 마래푸를 동시 보유한 실제 2세대 중 1세대는 실거래가가 약 27억 원에 달하는 은마와 실거래가가 약 19억5000만원 수준인 마래푸를 각각 1채씩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세대는 은마와 마래푸를 공동소유한 세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 의원은 “서울에 있는 초고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극소수 가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각 언론사에서 극소수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황인 것처럼 ‘종부세 폭탄론’을 제기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에 바탕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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