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뱅뱅사거리 일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개발된다

이성희 기자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돼 개발되는 서울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서울시 제공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돼 개발되는 서울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서울시 제공

이른바 ‘뱅뱅사거리’로 불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2번지 일대가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초동 1342번지 일대는 강남대로 뱅뱅사거리 8만2031㎡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강남 도심에 포함된다.

이번에 심의한 지구단위계획은 강남대로 및 효령로 일대 도심기능 확대 및 이면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가결안은 한전아트센터 이면부 주거지역과 강남대로변 이면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열악한 기반시설 확보 및 노후 주거지 관리방안 마련, 블록단위의 규모있는 개발 통한 도심 업무기능 지원 계획 등이 각각 담겼다.

이렇게 되면 한전아트센터 이면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강남대로 이면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효령로변의 경우 인근 대규모 재건축 사업 완료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를 반영해 가로활성화용도를 도입하고 주차장 등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으로 강남대로 및 효령로변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이 가결돼 본격 개발이 이뤄질 서울 구로구 온수역 일대. |서울시 제공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이 가결돼 본격 개발이 이뤄질 서울 구로구 온수역 일대. |서울시 제공

구로구 온수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온수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온수동 및 오류동 일대에 면적은 약 55만㎡로, 부천에서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초입부다. 대상지에는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온수역이 있다.

이번 결정안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6곳 변경, 경인로변에 공동주택 신축 허용,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한 획지계획 폐지, 역세권 지역을 고려한 높이 계획 변경 등이 담겼다. 여기에 온수역 주변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에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고 역 주변 광장 조성 등을 통해 주민 휴식공간을 만드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온수역세권 주변 개발이 활성화해 지역 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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