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 공유숙박, 시대에 발맞춰 규제 정비해야

안명숙 루센트블록 부동산 총괄이사
안명숙 루센트블록 부동산 총괄이사

안명숙 루센트블록 부동산 총괄이사

명동이 다시 북적거리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인천공항도 명동도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2022년 외국인 관광객 수 320만명을 기준으로 9배 이상, 역대 최다 외래 관광객이 방한한 2019년 1750만명을 기준으로 해도 1.7배 늘려 잡은 수치이다.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또다시 부족한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명동에서 외국인도시민박업을 시작한 A씨는 방탄소년단(BTS) 특수 덕에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주말엔 만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서울의 웬만한 호텔은 객실 예약률이 80%를 웃돌고 숙박료도 오르는 추세다. 수요가 증가하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숙박업계를 비롯한 관광 관련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입지가 좋은 목에 자리 잡았던 호텔은 오피스텔이나 고급 주상복합 개발 목적으로 매매되어 운영을 중단하거나 공사 중인 곳이 적지 않다. 사드와 같은 정치적 이슈로 타격을 받았던 관광업계가 코로나로 전 세계가 멈추는 상황을 경험한 이후로 대규모 숙박시설을 비싼 땅에 지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시도는 쉽게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다양한 민간시설을 양성화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다듬는 것이 최선이다. 즉, 공유숙박 등을 통한 유휴공간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시도가 도시의 경쟁력을 살리고 숙박시설 부족을 완화해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공유숙박에 대한 법적 근거는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주주택의 기준은 건물 연면적이 230㎡ 미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규정되다 보니 반드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해야 하고 주민 자신이 거주하면서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가 되어 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연면적 제한으로 도시지역 내 다가구주택에서 면적 기준에 저촉되어 다양한 시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도시의 공유숙박은 에어비앤비와 같이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위홈처럼 일정 날짜만큼은 내국인과 병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등록 기준에 따라 외국인과 내국인을 정확하게 나눠 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관리도 쉽지 않다.

코로나 이후 본인 확인 및 결제, 다양한 불편사항 등도 기술의 발달에 따라 비대면 소통으로 해결이 가능해졌다. 오히려 주민과 한 공간에 거주하면서 모든 것을 대면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익숙지 않은 젊은층은 대면해야 하는 시스템을 불편하게 여긴다. 기술의 빠른 발전과 사람들의 인식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는 관련법이 급증하는 공유숙박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편법을 방치하는 격이 될 수 있다.

최근 장수청 퍼듀대 CHRIBA연구소 소장 등이 발표한 도시별 에어비앤비 영향력 비교분석 결과, 올 3월 객실 수 기준 런던 40.2%, 뉴욕 27.4%에 반해 서울은 19.5%로 아직 수준이나 경제 규모, 인구 등을 감안할 때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설명했다.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위해 어느 때보다 발빠른 정부의 행보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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