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탄소중립기본법 시행…2030 NDC 40%, 2050 탄소중립 법제화

강한들 기자
탄소중립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탄소중립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오는 25일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해 9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된 후 관계부처가 6개월간 논의해 마련됐다.

시행령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40%로 법제화됐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NDC로 정하고 있다. 2030년의 순 배출량을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로 하겠다는 NDC 상향 안은 이미 지난해 10월 탄중위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정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행령은 법 시행 후 1년 내에 정부가 매 5년마다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정해진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각 시·도가 최대 6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시·군·구는 시·도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최대 6개월 안에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점검도 생긴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차원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취약성을 평가하고, 재난에 취약한 계층·지역의 재해 예방을 포함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5년마다 수립한다. 기후위기가 생태계, 대기, 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정보관리체계도 구축해 운영한다.

탄소중립위원회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새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탄소중립 관련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당연직 위원과 사회 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도 포함한다. 당연직 위원은 정부 18개 부처 중 국방부와 법무부를 제외한 16개 부처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금융위원장, 산림청장, 기상청장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나, 국가가 예산을 새로 짤 때 ‘온실가스’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도록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와 기후변화영향평가도 도입된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는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고, 결산할 때 실제로 적절히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주관해 각 부처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부터 적용된다.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시범 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 9월에는 에너지·수자원·산지·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하천의 이용·개발, 항만 건설에 우선 적용된다. 내년 9월부터는 도로·공항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은 바꿀 수 없는 목표로 올해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어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가 법제화되었다”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기업, 시민이 힘을 모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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