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윤 대통령 공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가

김기범 기자

추진 40여년 만에 ‘최종 관문’ 통과

환경단체 “생태계 훼손 우려” 반발

40여년간 추진돼 온 설악산 케이블카 신규 설치사업이 ‘허가’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전국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원주청)은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설악산 정상 대청봉에서 직선거리로 1.4㎞ 떨어진 ‘끝청’을 오가는 연장 3.3㎞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이다.

원주청은 이날 양양군이 지난해 12월28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사실상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남은 절차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이다.

이번에 환경영향 저감대책 수립 등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양양군의 사업계획이 4년 전보다 되레 생태계를 더 많이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맡은 전문기관 중 환경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가 또는 부정적 견해를 밝혀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오색케이블카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정책과제였기 때문에 환경부가 정권 눈치를 보면서 사업을 허가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지난 20일 공개된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보면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날 2020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입지 적정성을 판단했음에도 다시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환경부가) 사업을 불허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에 따라 “환경연구원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 시행까지는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국립공원공단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절차가 남았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양군과 강원도가 10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성명에서 “(환경부는)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는 국민들 바람과 전문기관의 부정적 평가는 무시한 채, 케이블카를 무조건 추진하라는 윤 대통령 하명만을 받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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