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9명“형사 책임 미충족” 원심 확정2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말단’ 해경 정장만 ‘징역 3년’당시 법원 “지휘부도 책임”정작 지휘부는 책임 면제받아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참사 발생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제대로 구조하지 않은 국가 책임과 관련해선 ‘말단’인 해경 123정장을 빼면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은 9년 내내‘국가의 역할’에 대해 물었으나 끝내 답을 듣지 못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해경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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