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을 경우 상속·증여일 전후로 4대 거래소의 한 달씩, 총 두 달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28일 가상자산 상속·증여 시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가 완료된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고시했다. 국세청은 “4개 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 달리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 인출이 가능한 사업자”라고 설명했다.현재 가상자산을 상속받는 경우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받는 경우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부과를 위한 평가액은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한 날 거래일의 최종 시세나 거래 시점 시세 중에서 국세청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24시간 수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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