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72)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인권위의 ‘박 전 시장 성희롱’ 결정을 비판하는 데 대해 “2차 피해(가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를 두고는 “동성애를 장려하는 법률이 아니다”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송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인권위 결정문과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현재 유족 측이 인권위 권고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 등을 통해 인권위 결정 등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방어권을 넘어선 2차 피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25일 전원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심의한 결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송 후보자는 ‘경찰이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기에 성추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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