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 재판부 “반복되면 강제 구인 고려”

김혜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의 사건 재판에 다시 불출석했다. 이 때문에 재판이 공전하자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계속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재판부의 허가 없이 무단 불출석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형사사건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는데도 이 대표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판에 불출석해 예정된 시간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오전에도 같은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검찰은 “향후 이 대표가 개인적인 정치 활동 등을 사유로 또다시 불출석 (허가를) 요구하는 등 예외가 원칙처럼 받아들여지면 안 될 것”이라며 “이런 점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피고인의 출석 담보와 강제를 위한 여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변호인을 통해 “이 대표는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제1야당의 대표”라며 “정당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검찰 측은 신병을 강제로라도 인치(강제로 끌어내거나 끌어 들임)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검찰 측 인식은 헌법과도 너무 괴리돼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에 “다음번에도 안 나온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이 “현실적으로 선거 때까지는 (어렵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그것까진 고려하기 어렵다.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선거기간에는 국회가 안 열리는 것으로 안다”며 “강제소환할 수 있으니 이 대표가 불가피한 게 아니라면 스스로 일정을 조절해서 출석해달라”고 했다. “총선의 중요성을 고려해 그때까지 변론을 분리해줄 수 없냐”는 이 대표 측 요청도 “분리할 상황이 아니다. (불출석이) 반복되면 강제 소환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하래서 저는 출마까지 포기했는데 피고인은 오지도 않았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없이 증언 못 하겠다’고 하면 결국 그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지만, 유 전 본부장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자 결국 공판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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