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검사 재수사 요청, 경찰 미이행 땐 검찰이 사건 송치·마무리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경 간 상호 협의’도 의무화
법무부가 31일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일선 경찰들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의 완성”이라며 반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으로 지목된 ‘핑퐁식 사건 돌리기’ 등은 해소하지 못하고 검찰 수사권만 더욱 확대하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개정안은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검경 간 핑퐁식 사건 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다시 경찰로 내려보내야 했던 탓에 사건 처리가 지연되곤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이런 문제를 일부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일선 경찰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선 처음부터 불송치 이의신청 건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주장해왔다”며 “이번 수사준칙 개정을 보면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란 추상적 문구가 더해졌을 뿐 그동안 국민 불편 사항으로 지목됐던 ‘사건 핑퐁’ 문제를 해소할 만한 대안은 담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불편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은 검찰이 하고 싶은 수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선거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경 간 상호 협의를 의무화한 방안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한 총경급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 선거 사건과 관련해 (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검사랑 협의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경찰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을 고려하면 초반부터 수사 방향을 검찰이 설정하겠다는 속내가 숨어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당초 수사·기소 분리의 목표가 어느 한 기관의 판단이 형사사법 절차 전체를 몰고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런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청에 사직서를 제출한 류삼영 총경도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설치 논리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에 경찰의 권한이 세졌기 때문에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원복’이 되면서 경찰국은 경찰국대로 (경찰 조직을) 얽매고, 견제와 균형의 논리는 사라진 판국이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