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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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임금 지급하라” 은행권에 번지는 임금피크제 소송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임금피크제가 보편화된 은행 노동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크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는 차별’이라는 판례를 내면서 소송전에도 불이 붙는 모양새다.KB국민은행노조는 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에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KB국민은행 현직자 35명과 퇴직자 5명 등 40명이 참여했다.KB국민은행은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노사는 만 56세부터 정년인 만 60세까지 4년간 임금을 차례대로(60%→55%→50%→50%) 삭감하고, 해당 직원은 단순 업무를 맡거나 업무량을 줄이는 쪽으로 합의했다.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현업 업무를 그대로 하면서 임금피크 적용을 받는 사례는 현재 133명까지 파악됐다”며 “피해 사례가 더 모이면 추가 소송에도 나설 수 있다”고 했다.다른 은행에서도 임금피크제 갈...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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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 정년 2년 늘린 임금피크제는 정당”
정년을 일부 연장하면서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삭감한 KT의 임금피크제는 위법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16일 나오면서 향후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사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달 대법원이 정년 연장 등 보상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합리한 연령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일선 사업장에선 임금피크제에 대한 재점검 요구가 이뤄져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이기선)는 KT 전·현직 직원 13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개의 임금 소송에서 이날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 노사는 2015년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대신 만 56세부터 4년간 임금을 매년 10%씩 깎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2019년과 2020년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깎인 급여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고, 노조위원장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 -
KT 임금피크제 판결 영향은? 사업장마다 상황 달라, 영향 크지 않을 듯
정년을 일부 연장하면서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삭감한 KT의 임금피크제는 위법이 아니라는 1심 법원 판결이 16일 나오면서 향후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사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달 대법원이 정년 연장 등 보상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합리한 연령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일선 사업장에선 임금피크제에 대한 재점검과 시정 요구가 이뤄져왔다. 노동계에선 개별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다며 이번 판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의 판결 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KT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위법한 연령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임금피크제란 노동자가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그 이후로는 임금을 일정 비율씩 감액해 고용을 연장·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고령자고용법 조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는 입장을 지난... -
법원 "정년연장 수반한 임금피크제, 위법 아냐"
KT 노동자들이 KT가 2015년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정년연장 등 임금감소에 대한 보상조치가 수반돼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이기선)는 KT 전·현직 직원 13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개의 임금 소송에서 16일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KT 노사는 2015년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대신 만 56세부터 4년간 임금을 매년 10%씩 깎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2019년과 2020년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깎인 급여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고, 노조위원장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해 ‘무효’라는 것이다. 일부 조합원은 KT 노조와 위원장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재...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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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대법원 판결 대응 분주…"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인정돼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년연장형과 함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임금피크제 대법원판결 관련 대응 방향’을 제작해 7일 회원사에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경총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도 기존 규정상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면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2013년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이행하려고 도입됐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기업에서 정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다. 경총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중...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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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판결 파장에 진화 나선 노동부···임금체계 개편도 시사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 이후 일선 사업장에서 이를 둘러싼 노사 협상 또는 분쟁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고용노동부가 현장 의견수렴과 설명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정년 연장 등 보상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합리한 연령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했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크라운제과 본사를 방문해 임금피크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대법원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이 장관은 “크라운제과에서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비롯해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배경으로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며 “이번 판례에서 다룬 임금피크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어 “대법원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항상 위법인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 대상인 사업장은 임금피크제를 정년 연장 조건으로 도입(정년연장형)한 게 아니라,...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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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차별” 대법 판단 다음날 ‘이 사건’은 노동자 패소…이유는?
정년 연장과 병행한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에 대한 고용상 차별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정년 연장 등의 보상조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은 고령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판례를 지난 26일 제시한 뒤 나온 첫 하급심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홍기찬)는 한국전력거래소 전·현직 직원들이 낸 임금 청구 소송을 지난 27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한국전력거래소는 2016년부터 직원 정년을 58세(별정직은 56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해당 기간 임금을 4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이에 직원들은 “사측이 개별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진행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근로시간도 단축하지 않다가 2019년 3월 말 뒤늦게 시간을 줄였다”며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직원들은 기존의 정년 구간까지는 종전 임금을 그대로 받았고, 회사는 정년이 연장된 구간에 대해 새로운 임금 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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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위법 판결…재계 “기업 부담 가중, 고용 불안 불러올 것”
대법원이 26일 연령만 따져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경제계가 향후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경우 현행 임금피크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내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번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면서 동시에 노사에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전경련은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 -
‘정년 60세 이상’ 사업장, 임·단협 협상에 영향 미칠지 촉각
300인 이상 사업체 중 2019년 기준 54%가 ‘임피’ 시행노동계 “폐지해야”…노동부 “현장선 큰 변화 없을 것”대법원이 26일 정년 연장 등 보상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합리한 연령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하자,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실상 의무 도입돼온 임금피크제에 노사 협상의 새로운 문을 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임금피크제란 노동자가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그 이후로는 임금을 일정 비율씩 감액해 고용을 연장·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2016년부터 노동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임금피크제)를 하도록 규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을 밀어붙였다.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임금피크제를 운용 중인 곳의 비중은 2015년 27.... -
“보상조치 없는 임금피크제는 위법”
정년 연장 등 보상조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은 연령에 따른 차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임금이 삭감되는데,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년 연장과 같은 보상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취지이다.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임금피크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 관련기사 3면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B연구원은 2008년 노사합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2009년부터 만 55세 이상 연구원에 대한 별도의 급여체계를 도입했다.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였다. 도입 후 만 55세 이상 직원들의 월 급여는 평가 등급에 따라 93만원에서 283만원가량 줄었다. 51~55세 미만 직원들보다 업무평가가 좋았음에도 급여는 더 적었다.A씨도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