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에 사는 이창민씨는 최근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집 주인과 계약에 앞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서도 꼼꼼히 쓴 뒤 확정일자까지 받았지만 전세사기를 피하지 못했다. 이씨는 순식간에 전세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2023년 만들어진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씨를 구제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이씨는 3년 전 본 전세사기 보도를 떠올렸다. 사라진 줄 알았던 전세사기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다.이씨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 창구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구미·인천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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