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부천시는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미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기 미이행 여부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이는 경매 낙찰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미등기 상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전세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부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사전 조사를 벌여 법원 경매자료와 지방세 과세자료를 비교·분석하고, 취득세 누락 가능성이 있는 물건과 납세자를 선별했다.조사 대상은 경매 낙찰 부동산 60건으로, 폐업한 9개 법인도 포함된다.A씨는 법원에서 경매로 2~3억원의 빌라를 낙찰받은 뒤 취득세 신고도 하지 않고 전·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빌라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자신의 부담액은 700~800만원에 불과했다. 6개의 법인을 소유한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빌라를 경매받은 뒤 임차했다가 법인을 모두 폐업했다.부천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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