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 원 지급

최승현 기자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주택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은 연 소득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의 경우 75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군별 접수처. 강원도 제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군별 접수처. 강원도 제공

이번 사업은 이미 낸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실제 낸 보증료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대상자는 주소지의 시·군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격요건 심사 후 30일 이내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이준호 강원도 건축과장은 “저소득층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이 같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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