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흥행으로 주가 사상 최고치에도…망 사용료 “못 내”

이유진 기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이정재가 달고나로 우산을 만들고 있다. 넷플릭스 캡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이정재가 달고나로 우산을 만들고 있다. 넷플릭스 캡처

<오징어 게임>의 흥행에 힘입어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망 이용료에 대해서는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국내 통신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넷플릭스는 전장보다 1.88% 오른 610.3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 급등으로 최근 대형 기술주들이 대부분 하락했지만 넷플릭스는 3% 이상의 주간 상승률을 보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오징어 게임> 같은 히트 콘텐츠가 계속해서 가입자들을 끌어모을 것으로 월스트리트가 낙관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이처럼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흥행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내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망 이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30일 넷플릭스에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우리가 구축하고 임차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망 이용 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를 둘러싼 갈등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신청을 했다.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하며 이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지난해 4월 제기했고, 올해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넷플릭스는 즉각 항소했고, 법원에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부당이득 청구 금액은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SK브로드밴드는 설명했다. 업계에선 그동안 넷플릭스가 납부하지 않은 망 이용료를 700억~1000억원으로 추산한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넷플릭스는 국내 일평균 네트워크 트래픽의 4.8%를 차지해 25.9%를 점유한 구글(유튜브)의 뒤를 잇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업자(CP)는 국내 인터넷망 중 78.5%를 차지하는데도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 네이버 등 국내 CP가 연간 망 이용료로 수백억원을 내는 것과 비교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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