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지원정책 해외 사례는

헬스경향 주혜진 기자

美, 자의퇴원 금지…의료비 전액 정부 부담

스웨덴, 산모 육아휴가 연장·급여 80% 지급

해외의 경우 의료비지원은 물론 미숙아 양육비지원이 법제화돼있다. 미숙아부모의 육아휴일과 유급휴가도 보장된 경우가 많다. 또 대부분 예방적 차원에서부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 미숙아의 자의퇴원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비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한다. 고위험신생아를 위한 이송체계와 주산기(신생아를 분만한 시기의 전후 기간)관리체계가 구축돼있다.

△스웨덴 = 국가에서 산전검사와 진료서비스를 무상제공한다. 고령임산부와 미숙아출산 산모에게는 조산사가 배정돼 예방부터 퇴원 이후까지 관리 받는다. 미숙아출산 시 육아휴가 연장과 급여 80%를 지급한다. 또 32주 미만 미숙아에게는 입원비를 전액 지급한다. 지역거점 신생아 집중치료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 = 지역별로 체계화된 주산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터넷망을 통해 가용병상과 장비조회시스템을 갖췄다. 미숙아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성장발달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일본 = 2500g 미만의 미숙아는 의무적으로 보건소에 등록해야 하며 미숙아방문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2주부터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또 RS바이러스 등 감염예방백신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 = 산모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병원비를 전액 지원한다. 재태기간(최종월경의 제1일째를 임신0일로 해서 아이가 출생할 때까지 자궁에 있는 기간)에 따라 차별화된 성장·발달관리를 제공한다. 고위험관리 아동부모는 법적으로 추가출산휴가를 받도록 명시돼있다.(자료제공:대한신생아학회 조사통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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