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면한 ‘외국 국적 유아’ 보육료…광주시·교육청이 조례 만들어 지원한다

강현석 기자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만 3∼5세 유아들은 올해부터 한국 아이와 동일하게 보육료(유치원은 유아학비)를 지원받게 됐다. 외국국적 유아들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며 그동안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외국국적 유아가 있는 가정은 매월 수십만원의 보육료를 부담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광주지역 만 3∼5세 유아들에게 순차적으로 한국 아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달부터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70여명의 외국국적 유아에게 보육료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한다. 공립유치원은 보육료 10만원과 방과후과정비 5만원을, 사립유치원은 보육료 28만과 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금은 한국 아이들과 동일하다.

광주시도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외국국적 유아들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그동안 외국국적 유아들은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국적 유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교육부는 ‘유아학비 지원계획’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를 지원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외국국적 유아 지원은 어린이집 보육료 등 다른 사회보장 제도들과 연관돼 있어 교육부에서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다른 부처 사업과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외국국적 유아를 외면하는 사이 각 교육청과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지원조례’를 근거로 지원을 결정했다. 광주시도 조만간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한국이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모든 아동에 대해 비차별원칙과 사회적 혜택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외국국적 유아에게도 동등하게 기본권을 보장해 전국적으로 보육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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