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무인단속장비(카메라)가 잡아낸 과속 적발 건수가 1년 사이 34.4% 증가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일반도로는 칠곡군 약목면 관호오거리였고, 고속도로는 상주~영천고속도로(상주방면)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무인단속장비로 적발한 과속 건수는 151만948건으로 전년도(112만3535)에 비해 34.4%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하루 평균 4139건의 과속이 적발된 셈이다.
과속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단속장비를 늘린 결과로 분석된다. 2021년 경북지역 무인단속장비는 138대에서 지난해 262대로 89.8% 증가했다.
과속 적발이 많았던 곳은 일반도로의 경우 칠곡 약목면 관호오거리로 나타났다. 관호오거리는 제한속도 시속 60㎞ 지점으로 1만7255건의 과속이 적발됐다. 이어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해수욕장(1만6012건),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 1터널(1만5110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고속도로는 상주~영천고속도로(상주방면) 군위 소보면 신계리 지점이 1만1754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단속 건수가 많았던 상주~영천고속도로(영천방면) 구미 도개면 다곡리 지점(3029건) 보다 3배 가량 많았다. 고속도로별로는 상주~영천·상주~영덕고속도로가 각각 3곳, 중앙고속도로 2곳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방면은 도로구조가 내리막이어서 대형 화물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해 통과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무인단속장비는 교통사고 다발지점과 상습 위반지점에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점을 운행할 때는 제한속도를 따라야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단속 지점을 지날 때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각별한 주의 운전이 필요하다”며 “법규 위반 단속보다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