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짓정보 등록 프랜차이즈 본부에 첫 직권처분

최인진 기자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가맹점에 무인판매기(키오스크)를 공급하며 1000만원이 넘는 마진을 숨겨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A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거짓 정보 등록행위를 확인하고 직권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A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최근 4년 동안 전국 70개 가맹점에 대당 1200만원의 마진(공급가-구입가)을 남기는 키오스크를 공급하면서 본부 차원에서는 이익(차액가맹금)이 없다는 내용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려면 광역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가맹점에 물품을 납품하는 가맹본부의 구입가와 공급가가 다를 경우 이를 정보공개서에 명시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해당 브랜드는 추후 등록시(최소 60일 이상)까지 가맹점을 신규 모집할 수 없다.

경기도의 직권 처분과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A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가 겪을 피해가 크다”며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도민 여러분들의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내 가맹본부의 거짓 정보공개서 등록, 예상수익상황 정보 서면 미제공, 예상수익상황 정보 산출 근거 미보관·미열람, (가맹점 100개 이상 브랜드의)예상매출액 산정서 서면 미제공,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가맹계약서 미보관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https://fair.gg.go.kr/)의 허위·부실정보 익명 신고를 통해 신고·제보하면 된다. 가맹사업 관련 피해상담·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www.gg.go.kr/ubwutcc-main, 031-8008-5555)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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