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주기, 단원고 강민규 교감 비극 재조명 돼야”…경기도의회, ‘위험직무순직’ 촉구안 추진

김태희 기자
경기도의회청사 전경. 연합뉴스

경기도의회청사 전경. 연합뉴스

경기도의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된 고 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한다.

변호사 출신 이호동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은 “6월에 강민규 교감의 명예 위험직무순직 촉구 결의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촉구안이 채택되면 인사혁신처,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사망하게 된 경우를 뜻한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 순직보다 많은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한 보훈연금 수령도 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2014년 당시 세월호 참사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강 전 교감의 죽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면서 “10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함께 재조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를 304명이 아닌 305명으로 정정해야 한다”면서 “강 전 교감을 희생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 구조됐다가 이틀 뒤 세월호 가족들이 모여있던 진도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강 전 교감은 “부모님 학교 학생 교육청 학부모 모두 미안하다.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 힘이 벅차다”는 내용이 적힌 유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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