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34억 손배 족쇄’ 푼다…정부, 구상권 철회

정희완·김지환 기자

소송 취하 법원 강제조정안 수용…해군기지 10년 갈등 해소 기대감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강정마을 주민 및 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키로 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둘러싼 정부와 주민 간 10년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입장자료에서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지난해 3월 반대시위로 기지 건설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주민 116명과 5개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34억50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4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추가 공사비 275억원 중 일부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이후 상호 간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은 강제조정안을 정부로 송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계속할지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2009년 8월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 진압 과정에서 헬기, 기중기 등이 파손됐다며 쌍용차 노조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16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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