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각 ‘갑질’ 세종문화회관 임원 ‘면직·해임’ 중징계…확인해보니 ‘555만원어치 공짜밥’

김향미 기자
삼청각 ‘갑질’ 세종문화회관 임원 ‘면직·해임’ 중징계…확인해보니 ‘555만원어치 공짜밥’

서울시는 고급 한정식 업소인 삼청각에서 사실상 ‘공짜밥’을 먹은 세종문화회관 임원에 대해 면직 또는 해임 처분할 것을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임원은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555만원 상당의 ‘공짜밥’을 먹었던 것으로 추가 조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임원 ㄱ씨의 ‘삼청각 무전취식’과 관련해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ㄱ씨는 총 7회에 걸쳐 삼청각 한식당을 이용하면서 총 659만6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이 중 105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554만6000원은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지난달 9일 설 연휴 기간 중 가족 등 친인척 10명과 함께 삼청각 한식당에서 198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후 33만원만 계산했다. 또한 ㄱ씨는 지난해 8월28일 서울시 공무원 4명에게 113만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접대했으며, 이 비용은 계산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지난해 9월27일부터 12월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가족과 친구 모임을 하면서 삼청각 한식당을 이용해 총 347만1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었으나 72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275만1000원은 계산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가족모임이 2번, 친구모임이 3번이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ㄱ씨의 행위는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상벌규정상 최고수준의 징계(면직·해임) 처분토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 또 ㄱ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동조한 세종문화회관 ㄴ팀장과 삼청각 업무를 총괄하면서 ㄱ씨의 부적절한 행위 정황을 파악하고도 정확한 사실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ㄷ팀장도 중징계토록 했다. ㄱ씨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절하지 않고 수차례 음식물을 제공한 삼청각 직원 ㄷ씨에 대해서는 경징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세종문화회관 ㄹ본부장도 경징계 조치토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시는 해당 간부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서울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비위의 경중 등에 따라 서울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했다.

서울시는 비위 재발 방지를 위해 삼청각 사례 외에도 세종문화회관의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다음달 중 실시될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감사위원회 및 세종문화회관에 비위신고 핫라인을 설치·운영하는 등 강력하고 일관된 부패방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언론 등에서 의혹 제기한 사항뿐만 아니라 추가 무전취식 사례를 포함해 엄격하게 조사해 조치를 했다”며 “세종문화회관 이외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이러한 유사 사례가 적발될 경우 ‘박원순법’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문화회관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시민들께 고개숙여 사과드린다”며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쇄신 계획을 세워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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