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세가율 공개 확대·법률상담

유경선 기자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가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한 전세가율 등 공개 정보를 확대한다. 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도 추진한다. 소규모 신축 빌라의 분양예정가 신고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울이 전국에서 관련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2일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전·월세 관련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주거포털에서 부동산플래닛·부동산R114 등에 자치구별·주택 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을 제공해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세 사기 거래의 특징을 분석한 뒤 이상 거래 등 위험 정도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표도 개발 중이다.

전·월세 가격 및 대출 상담과 분쟁 조정 등이 주요 기능이었던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강화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에 따른 보증금 반환소송, 임대차계약 위반 등의 내용을 상담할 수 있다.

30가구 미만 신축 빌라의 분양 예정 가격 신고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준공 시 감정평가사 확인을 거쳐 분양예정 기준가격을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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