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예방책은 좋지만…이미 당한 피해자 지원책 미흡”

심윤지 기자

피해 방지방안 반응 엇갈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2일 발표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전세사기 예방 측면에선 유의미한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이미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저리 긴금 자금 대출 요건 완화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은 이날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대항력 확보를 위해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보다 2~3배 뛴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 임차인도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리 대출로 대환하고, 보증금 요건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임차인은 청약 당첨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이 유지된다.

다만 보증금 회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빌라왕’ 김모씨 피해임차인 대표를 맡고 있는 배소현씨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미가입자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 정부의 조세채권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상황인데, 그 부분이 빠진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HUG 보증보험 미가입자가 보증금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공매를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임차인 전입신고 이전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엔 경·공매조차 불가능하다. 현행 법의 ‘국세 우선 원칙’에 따라 집주인이 체납한 당해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가 임차인 보증금보다 선순위에 있는데, 이 당해세가 많게는 수십억원 수준에 이르기 때문이다.

한 피해임차인은 “HUG의 모호한 가입 기준으로 인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들은 신속한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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