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25

민원·허가 ‘우편’ 대신 ‘문자’ 확인…서초구, 답장 기능 행정 문자 도입

김보미 기자
서초구가 스마트 문자 통지 서비스를 도입힌다.

서초구가 스마트 문자 통지 서비스를 도입힌다.

서초구가 민원 대응 결과를 등기나 우편 대신 문자로 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늘린다. 내용 공유만 됐던 행정 문자는 답장도 할 수 있도록 양방향 소통 기능을 넣었다.

16일 서초구에 따르면 민원을 등록한 주민은 앞으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보낸 사전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민원 처리 결과 통지 방식을 묻는 메시지다. 그동안 일반·등기 우편으로만 발송됐던 결과를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가운데 선택해 받을 수 있다. 특히 문자메시지에 바로 답장을 보내 추가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기존 우편 통지 방식도 계속 운영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우편 통지는 배달 당시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면 민원인이 우체국에 직접 받으러 가거나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때 동 주민센터나 구청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담당 직원은 우편 재발송 처리를 해야 해고, 비용도 추가로 발생해 행정력이 이중삼중으로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도입된 스마트 문자통지 서비스로 이 같은 우편 발송 수작업을 없애 업무 효율을 높이는 한편 주민들은 신속하게 통지서를 확인하고 문자로 회신하거나 제출 서류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간 3만9600여건에 달했던 각종 통지 및 허가갱신 관련 안내문도 우편에서 문자·이메일로 전환하면 약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 스마트 문자통지 서비스를 통해 구청과 주민 모두 신속하고 편리한 스마트 행정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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