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노동자도 임금삭감 없이 자녀 초등 입학기 1시간 노동단축···광주시, 전국 첫 지원

강현석 기자
육아돌봄의 어려움과 경력단절여성을 표현한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육아돌봄의 어려움과 경력단절여성을 표현한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광주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임금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연차손실도 최대 30만원까지 시가 지원한다.

광주시는 2일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아이들의 적응기간(3월∼7월)에 노동자들이 최대 2개월 동안 임금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동자들은 이 기간 오전 10시 출근이나 오후 5시 퇴근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임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받는다.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손실은 광주시가 보전해 준다. 광주시는 올해 노동자 100명을 선정해 해당 기업에 노동자들의 2개월 치(66만원) 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5일부터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이 제도를 시범운영 해 본 뒤 호응이 높을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기간제 노동자나 대체인력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서류는 취학통지서와 재직 증명 등으로 간소화했다.

상당수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사측의 인건비 손실과 노동자 소득감소 등으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지난해 1만5000여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노동자는 300여명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자들에게서 발생하는 연차손실도 광주시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삭감된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원하는 이 제도는 경력단절 없이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매년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줄어든 노동시간 만큼 노동자들의 주휴수당이나 연차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2시간 단축, 12개월’의 경우 연차가 4일(30만원) 정도 감소한다.

임선주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장은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야 노동자들이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다”면서 “정부 지원을 받기 힘든 영세기업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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