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李 깨끗하게’ 매듭…당선인 관련 고소·고발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

조현철기자

특검팀의 수사종결에 맞춰 검찰도 21일 이명박 당선인과 관련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각하하거나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당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당선인은 지난해 9월 여당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의 누군가가 개입됐다고 본다”면서 ‘정치공작설’을 제기했다.

신종대 2차장검사는 “당시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주관적 판단이나 평가라고 여겨진다”면서 “청와대의 개입이나 관여가 진실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지만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협조 없이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얻기 어려운 자료들이 계속적으로 제시·보도되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지검 특수1부는 한국진보연대가 이당선인을 상대로 “자녀들과 운전기사를 부동산 임대업체에 위장 취업시켜 허위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수천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했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국세청 고발이 없어 공소권이 없다”고 각하했다.

또 진보연대가 “이당선인이 양재동 빌딩에 유흥주점을 입주시켜 불법 성매매를 묵인했다”며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해당 업소가 윤락행위로 적발된 적이 없고 지난해 12월 노래방으로 업종을 변경했다”며 역시 각하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사건처리 방식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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