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교수 등 ‘사노련’ 7명 전원 영장 기각

장은교·강병한기자

법원 “국가안전에 실질적 해악 입증 부족”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65) 등 사노련 회원 7명 전원에 대해 법원이 28일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부장판사 등 영장전담판사 3명은 오 교수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사노련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점, 또는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촛불시위 이후 신공안정국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고, 검찰·경찰의 무차별적인 공안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 교수 등을 사노련이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촛불집회에 참여해 이적표현물을 배포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 변호인인 김도형 변호사는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양심의 자유가 인정된 훌륭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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