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노련, 이적단체·이적활동 단정 못해”

장은교·강병한기자

영장 기각…“신공안정국 무리한 수사”

경찰 당혹 “영장 재신청 여부는 검토후 결정”

법원이 28일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 7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경찰의 무리한 공안 수사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촛불 이후 공안정국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검찰·경찰에 대한 비판은 물론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도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오세철 교수 석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왼쪽)가 28일 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석방된 후 기다리던 지인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강윤중기자

오세철 교수 석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왼쪽)가 28일 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석방된 후 기다리던 지인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강윤중기자

◇“이적단체·이적활동 소명 부족”=오 교수 등에 대한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인 김용상 부장판사와 홍승면 부장판사, 최철환 판사 등 3명이 나눠 진행했다. 판사들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노련이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사노련이 이적단체도 아니고, 그 활동도 이적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사건 변호인인 김도형 변호사는 “우리 헌법에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 법관은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것이 규정돼 있다”며 “정권이 사실상 사문화된 보안법으로 공안 탄압을 벌였지만 사법부가 헌법에 따른 정의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오 교수 등 7명은 이날 밤 종로·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됐다.

오후 11시30분쯤 풀려난 오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보법을 철폐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며 “지금까지 해온 운동을 더 대중적이고 공개적으로 펼쳐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함께 석방된 남궁원씨는 이에 앞서 영장 심사 직후 “우리는 북한 김정일(국방위원장)도 노동자를 탄압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왜 이런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공안정국 조성에 제동=경찰이 지난 26일 오 교수 등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을 때부터 이번 수사는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무시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 교수는 민중정치연합 대표·한국경영학회 회장·연세대 상경대학장 등을 지낸 진보진영의 대표적 원로학자로 오래전부터 공개적·학문적으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비판해 왔다. 사노련의 강령도 북한·동유럽·중국 공산당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의 핵심인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남대문경찰서 김기용 서장은 “영장이 모두 기각돼 무척 당혹스럽다. 법원이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기각사유 검토후 영장을 재신청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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