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법’ 소급적용 추진 위헌 논란

박홍두 기자

검찰 “보안처분은 형벌 아니다”

헌재 “신체적 자유 제한은 형벌”

검찰과 한나라당이 ‘전자발찌법’을 개정, 이 법 시행 이전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소급 입법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자발찌 착용을 소급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형사부(소병철 검사장)는 9일 전국 성폭력범죄 전담 부장검사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전자발찌법이 2008년 9월부터 시행돼 그 이전 성범죄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산 여중생 이모양 납치살인 사건의 용의자 김길태씨(33)도 2001년 성폭행을 저지르고 수감된 뒤 2008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소급 적용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전달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검사들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며 국민감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등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헌재 관계자는 “전자발찌와 같은 보안처분은 법원의 형 선고가 난 이후 적용할 경우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가 아니라 처벌 이후에 받는 처분을 소급입법을 통해 내린다면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안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헌재 측은 “형벌과 보안처분은 별개인 것이 맞지만, 전자발찌와 같은 보안처분도 신체적 자유를 상당히 제약하는 것이므로 형벌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소급입법금지 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소급 적용의 근거로 국민의 법감정을 드는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법치국가의 기본원리인 소급입법금지 원칙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 제약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법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측은 “기존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법 개정에 따라 부착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헌법소원을 낸다면 헌재는 본안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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