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자르기 사퇴”… 일부선 하차 유도설

박홍두 기자

부산지검장 사표 논란

검사들의 향응·성접대 파문과 관련해 23일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박 지검장은 일반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자진 사퇴를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규상 비위 조사 대상인 공무원은 의원면직이 불가능한데도 법무부가 조사도 하기 전에 사표를 수리할 뜻을 비쳐 논란이 일고 있다.

“꼬리 자르기 사퇴”… 일부선 하차 유도설

박 지검장은 지난 20일 MBC 「PD수첩」을 통해 ‘스폰서’ 정모씨(51)의 폭로 내용이 방영됐을 당시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정씨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처럼 허황된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유착관계가 있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22일 진상조사단장인 채동욱 대전고검장이 부산을 방문한 지 하루 만인 이날 사표를 냈다. 채 고검장은 박 지검장의 연수원 동기다. 그의 사표 제출 이유에는 현실적으로 검찰에 더 남아 있기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검찰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데다 검찰 내부에서도 ‘잘못한 부분은 털고 가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다. 더구나 검찰에서 20여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던 동기생인 채 고검장에 의해 자신의 치부가 파헤쳐지는 상황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박 지검장으로서는 감찰 결과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아 변호사 자격까지 3~5년 정지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사표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검찰의 조사도 정식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박 지검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뒤 엄정한 조사를 벌인 뒤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표 수리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대검에서 열린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내용만으로는 꼭 중징계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한다면 수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씨 주장대로라면 박 지검장이 2003년부터 1년 가까이 식사 등을 접대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감찰 시효(3년)가 지난 사안이라는 설명이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법무부는 뒤늦게 “지금 단계에서는 확정할 수 없다. 사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 법무부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기 이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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