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12 신고 사실 몰랐다” 진술
수원 여성 납치살해범 오원춘(우위안춘·42)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지석배)는 1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오원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요구했다.
검찰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며 “오원춘 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친 파장과 인간의 고귀한 존엄성을 짓밟은 범죄행위에 대해 법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원춘은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범행 과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했다. 오원춘은 그러나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큰 죄를 지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피해 여성 ㄱ씨의 남동생은 “화목했던 가족의 삶이 처참하게 짓밟혔다”며 “법의 힘으로 피고인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서 오원춘은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피해자 ㄱ씨가 112센터에 신고한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는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가 먼저 끊겼다”는 경찰의 발표와는 상반된 발언이다.
오원춘은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안방 문을 잠가 강제로 열게 했으나 112에 신고한 사실은 전혀 몰랐고, 당시 휴대전화가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오원춘은 “7분36초간 전화기가 켜져 있었는데 당시 경찰의 목소리를 못 들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나중에 통화기록을 들었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목소리를 못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의 휴대전화가 먼저 끊긴 것이 분명하다”며 “오원춘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원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열린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30분쯤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ㄱ씨를 기다렸다가 고의로 부딪친 뒤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ㄱ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토막 내 유기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