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원 5명 21일 영장심사… 출석은 불투명

정희완 기자

자정까지 출석 안 한다면 국회 체포동의 절차 밟아야

검찰, 강제구인도 검토… 구속돼도 국회 요구 땐 석방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 5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로 잡혔지만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각각 열기로 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의 영장실질심사를 같은 날 열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이 심사에 스스로 나갈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이 21일 자정까지 의원들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시키지 못하면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새정치연합이 단독 요구해 22일부터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21일로 예정된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하루만 버티면 구속을 피하거나 시기를 늦출 시간을 벌게 된다.

따라서 검찰은 해당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으면, 구인장을 집행해 강제로 법정에 세우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서면 국회와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입법자들이므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문에 응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해당 의원들의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21일 자정 전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22일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의원들이 구속되더라도 헌법 44조에 따라 향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0일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송 의원이 궤도부설 업체인 삼표이앤씨에서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21일 송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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