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혐의’ 박성철 신원 회장 구속

김경학 기자

수십억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5·사진)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수사의 진행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8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박 회장은 “자숙하는 취지”라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록 검토만으로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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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법원을 상대로 회생사기를 벌인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격인 ㈜신원의 워크아웃 이후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탈루 세액은 종합·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합쳐 30여억원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2008년 개인파산, 2011년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각각 밟으면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며 개인 빚 250여억원을 탕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실제로는 차명재산을 보유하고도 회생절차 때 법원을 속였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추가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박 회장의 구체적인 횡령액을 확인하는 한편 탈세와 회생사기에 관여한 주변 인물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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